자유 게시판
오늘 '대마초 전면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종교의 자유 침해)'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안녕하세요? 연대의 마음으로 인사 드려요.
저는 한국에서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 여러 샤먼들과 식물신령과 함께하는 종교적 의례, 의식을 지내며 한국에서의 식물 의식을 절감해왔어요.
오늘은 만세력에서 갑자일 입니다. 60갑자 중 첫번째의 날로, 씨앗을 품는 때예요. 씨앗을 품는 마음으로, 오늘 '대마초 전면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종교의 자유 침해)'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아래는 제출한 청구서와 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
- 청구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대마초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제2조, 제4조, 제60조 등)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제20조),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과잉금지원칙(제37조 제2항)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헌 주장 : 무속 수행자로서 대마초는 신령과의 교감, 억울한 넋의 위로, 공동체적 치유를 위한 중요한 수행 도구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마초의 모든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여, 정당한 종교 활동마저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사정 : 청구인은 종교적 수행을 통해 공동체적 치유와 의례를 행하는 자로서, 대마초는 수행의 필수적 도구입니다. 그러나 대마의 종교적 사용이 금지되어, 청구인은 의례를 공개적으로 열 수 없으며, 종교적 정체성의 실현이 법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생업과 수행을 동시에 위협하며 종교 자유의 실질적 침해입니다.
- 외국 입법례 및 판례 : 미국에서는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에 따라, 특정 종교 집단이 종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대마 및 환각성 식물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tive American Church”는 페요테 사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União do Vegetal(UDV)” 교단은 아야와스카 사용을 허용받은 바 있습니다.캐나다에서는 의료 및 종교적 목적의 대마 사용이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예: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개인적·의례적 사용에 대해 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는 종교 및 치유 맥락에서의 대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본권 침해임을 시사합니다.
- 결론 : 청구인은 샤먼(무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종교 수행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합니다. 대마초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특정 종교 실천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종교 간 형평성도 저해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모든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신성과 연결될 권리, 영적 자유의 권리, 존엄한 수행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마는 저에게 단순한 약초나 기호물이 아니라, 신령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성한 식물입니다. 의례 중에 정신과 감각을 열고, 억울한 넋과 만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과 공동체를 정화하는 데 대마는 결정적인 매개가 됩니다. 한국 전통 무속의 맥락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샤머니즘 문화에서 대마는 신성한 식물로 여겨지며 의례의 일부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수행에 직접 참여하며, 대마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신령과 교감하는 존재임을 깊이 체험해왔습니다.
2.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나의 종교 자유를 침해합니다
현행 법률은 대마의 전면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저의 종교적 수행을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제10조)까지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종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 존재의 자유를 회복하고자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해외에서는 종교 목적의 대마 사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종교자유복원법(RFRA)’에 따라, 대마나 환각 식물을 종교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집단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tive American Church는 페요테(환각 선인장)를 전통의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União do Vegetal(UDV) 교단은 아야와스카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 일부 국가는 대마의 의료적·종교적 사용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법제가 종교 간 형평성이나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뜻 입니다.
4. 나는 신성과 연결될 권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단순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식물과 인간, 존재와 신성 간의 연결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도이며 선언입니다. 대마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마는 신의 숨결을 품은 식물이며, 억눌린 존재들의 숨구멍이자 감각의 회복입니다. 저는 이 신성을 수행과 의례 속에서 온전히 맞이할 헌법적 권리와 영혼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합니다.헌법은 그 어떤 신앙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되기를 바라며, 저는 샤먼으로서 이 헌법소원을 통해, 감각의 억압을 넘어 신성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모든 존재들의 굿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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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멋진 소식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