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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자유를 묻는다 — 대마초와 종교의 경계에서
소식
Author
네츄럴 레볼루션
Date
2025-04-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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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한국의 한 무속인이 대마초 전면 금지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대마 매거진 네츄럴 레볼루션 게시판을 통해 전해졌다.

그는 말했다.
대마초는 그에게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다고.
곧, 신성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수행의 도구였음을.
하지만 그가 믿고 실천해온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강력하게 범죄로 규정되어 왔다.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단순한 약물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묻는다.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인간 존재의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
대마초는 그에게 무엇이었는가
청구인은 자신을 무속 수행자라고 소개했다.그에게 대마초는, 기호품도, 단순한 약초도 아니었다고 말한다.
억눌린 감각을 깨우고, 신성과 교감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의 일부였다.
"억울한 넋의 목소리를 듣고, 만물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려면, 감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마는 저에게 그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에게 대마는,
도구가 아니라 문이었다.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통로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인이 체험한 신성과의 연결 방식은, 법 아래에서 끊임없이 악마화되고 범죄로 취급되어 왔고,
그의 수행은 여전히 금지된 행위로 낙인찍혀 있다.
대마와 종교적 수행 — 오래된 인류사의 일부
대마를 영적 수행에 사용하는 전통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고대 인도의 『베다(Veda)』 경전은 대마를 신성한 식물로 기록했다.
초기 불교에서도 일부 수행자들은 대마를 수행의 보조 수단으로 삼았고, 티베트 불교는 대마를 "마음의 문을 여는 약초"라 불렀다.
중세 이슬람의 수피즘(Sufism) 역시 대마를 영적 몰입의 도구로 사용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메이카의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 운동은 대마초를 신성과 교감하는 명상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이들에게 대마는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다.
자연과 연결되고, 영적으로 깨어나며, 공동체를 치유하는 매개체였다.
시대와 지역을 달리했지만, 지독한 시대의 대마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마를 통해 신성과 이어지는 경험을 멈출 수 없었다.
청구인이 대마를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도, 그런 오래된 흐름의 연장선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목적성이 오래도록 외면당해왔다.
하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마가 우리 문화에도 깊이 뿌리내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방식'의 자유까지 포함될 수 있는가
청구인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초의 모든 사용을 일괄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종교 수행까지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한다.
국가는 종교의 외형은 허용하지만, 신성과 만나는 구체적 방식을 선택할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종교의 자유는, 단지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자신이 믿는 방식과 수단을 통해 신성과 연결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은 이유를 불문하고, 대마초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여기서 종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신앙을 믿는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실천할 자유는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강한 문제 제기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권리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 자유는 강력히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말하는 대마초를 통한 수행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지극히 내면의 차원에 머무는 실천이다.

세계는 다른 답을 내리고 있다
청구인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미국은 1993년 '종교자유복원법(RFRA)'을 통해, 정부가 종교 활동을 제한하려 할 때 최소한의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원칙 아래, Native American Church는 페요테를,
브라질의 União do Vegetal(UDV) 교단은 아야와스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라스타파리안 신자들이 종교적 이유로 대마초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뉴저지(New Jersey)와 뉴욕(New York)에서는 실제로 승소했다.
지역 법원은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종교 수행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캐나다와 일부 유럽 국가들 역시, 대마초의 의료적·종교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존재 방식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청구인이 던진 질문
청구인은 말했다."이 헌법소원은 단순한 개인 권리 주장이 아닙니다.
존재와 신성 간의 연결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문제 제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대마는 단순한 약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치유의 도구이고,
또한 자기 성찰의 길이며,
곧, 신성과 만나는 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이 이 모든 가능성을 하나로 묶어 범죄로 규정할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청구인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묻는다.
존재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가.
※ 이 기사는 제보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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