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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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네츄럴 레볼루션
Date
2023-06-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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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마약일까요?
대마초는 단순히 식물이기 때문에 마약이 아닌걸까요? 그렇다면 아편(양귀비) 또한 마약이 아니게 되는걸까요?
마약이란 뭘까요?
사전에서 마약에 대한 정의는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한자는 痲마비 마 藥약 약 으로 씌어집니다.
痲마비 마 는 疒(병들 녁) + 麻(삼 마)가 합쳐져 만들어진 문자이고, 藥약 약 은 艹(풀초) + 樂(즐길락)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뜻을 그대로 직역 하자면, 병을 마비시키고 즐거움을 주는 풀 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약을 영어로 번역하면, narcotics 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drug또한 마약으로 번역됩니다. 저는 한문보다는 영어에 더 익숙하고, 현대시대의 의학은 대부분 서양문화에서 비롯되었고, 발전되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영어를 통한 논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초는 narcotics 일까요?
Narcotics의 의학적 의미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마취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는 한자와 한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의학적 의미로써는 아편류 즉 오피오이드계 약물들만 narcotics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 narcotics 즉 마약이란 의학적인 의미보다는 보편적으로 법률적인 언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마초의 카나비노이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지만, 신경을 마비시키지 않으며, 외려 신경을 활성화 시켜서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러한 작용 메커니즘은 아편류와 일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체 기반 작용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일부 의사들과 반대론자들은 대마초를 아편류와 동일한 위험군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의 중독성과 인체 해악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합성아편인 펜타닐, 옥시코딘, 코데인과 같은 고도로 중독성이 높고 인체에 해악성이 있는 약물들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대마초는 불법으로 분류되고 철저히 금지된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대마초가 narcotics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합법인 국가에서는 대마초가 더 이상 narcotics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대마초를 narcotics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초는 정확히 drug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drug = 마약 일까요?
사실 drug이란,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을 제외한 약물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감기약, 타이레놀등 그리고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또한 drug에 해당합니다.
Drug을 마약으로 생각한다면 감기약 또한 마약일까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의 근원적 의미로 본다면, 감기약 또한 마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기약은 바이러스 자체를 박멸시키는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채내에서 자가적으로 바이러스를 박멸시킬동안 발생하는 열이나 증상을 완화시키고 기분을 개선시키는 약물입니다. 이 명제는 타이레놀, 알레르기약에도 대입시키더라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서는 더 이상 narcotics, 마약이란 단순히 진통제를 넘어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감기약을 마약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기약은 상대적으로 중독성도 낮으며 위험도도 낮은 의학적 효과가 있는 drug이기 때문에 medication 즉 약으로 칭하게 됩니다.
(어떤 감기약은 아편류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drug = 마약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올바른 명제가 아니며, drug는 약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양 국가들은 drug에서도 중독성이 높거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따로 분류하여, controlled substance 로 분류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마약류를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controlled substance 에는 narcotics(모르핀, 헤로인, 코드인, 옥시코딘, 펜타닐 등), 중추신경 자극제(메스 암페타민,암페타민, 코카인 등), 환각제(LSD, DMT등), 진정제(벤조디아제핀[졸피뎀],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약], 항우울제 등)이 포함되며, 예를 들어 미 대륙의 국가들은 스케줄1 부터 5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마초가 주요 주제이니 대마초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캐나다, 우루과이,네덜란드, 태국은 대마초가 controlled substance에 속하지 않으며, 대마초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대마초의 생산, 소비, 판매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creational use가 합법화 된 몇몇 국가 조지아, 몰타, 호주(빅토리아주), 멕시코, 스위스, 미국 등의 국가들은 여전히 대마초가 controlled substance 로 분류되지만, 기호용 사용까지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화는 아니지만 recreational use 까지도 비범죄화인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의료용으로만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들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콰도르, 핀란드, 조지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레바논, 룩셈부르크, 말라위,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르완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산 마리노,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영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잠비아, 짐바브웨. 이 국가들은 물론 대마초를 controlled substanc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CBD만 합법이고, 한국은 그 CBD마저도 완전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가 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서론을 마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마초는 마약일까요?
많은 국가들이 대마초의 의료적 이점을 인정하고, 중독성과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합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독성이란 용어는 장기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후 그 사용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의 정도를 가리킵니다. 대마초는 이런 금단 증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가 다른 약물들에 비해 물리적 중독성이 낮고 부작용도 적다는 점은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며, 이는 대마초 합법화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의존성 입니다. 몇몇 대마초 사용자들은 대마초에 의존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통증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또는 술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더 강한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의 약 10%정도가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알코올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매우 많은 사용자들이 이 약물에 의존하며, 중독되게 됩니다.
실제로 알코올의 의존성과 중독성은 대마초 보다 더 높습니다.
의존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비단 약물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물질에 의존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존성은 실제로 다양한 물질과 행동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대마초뿐만 아니라 설탕, 음식, 게임, 돈, 성행위, 운동, 쇼핑 등에 대해 의존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건강하게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존성은 개인의 특성,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는 요인 입니다.
대마초의 오용이나 남용은 알코올에 비해 중독성이 낮고, 신체적인 금단증상도 미미하기 때문에 중독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또한, 대마초의 오용은 사회적, 개인적인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큰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대마초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경을 마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신경을 활성화하여 고통을 경감 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통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에 반해 알코올은 대마초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잊거나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지만 중추 신경을 마비 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하며 여러 가지 성인병 및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대마초는 의식을 확장시키고 분노를 완화 시켜주지만 알코올은 의식을 마비 시키고 분노를 유발합니다.
이는 검증되고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대마초는 그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인한 심리적 의존성을 제외하면, 현대 과학에서 증명된 바에 따르면 마약의 정의에 포함 시키기는 혼동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중독성, 해악성 및 효과까지도 모두 마약의 정의에 부합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마약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대마초는 마약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현대시대에 만연한, 만병의 근원인 스트래스를 질병으로 본다면, 알코올과 대마초, 그리고 담배는 그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약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마초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마약류로 분류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controlled substance를 의미합니다.
그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약물, 대마를 규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과 대마를 따로 구분하고 있음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상에도 대마초는 controlled substance 인 것이며, 따라서 대마초와 마약은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약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실 한국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환각이라는 단어 처럼,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매스컴과 정부의 선동으로 인해 마약이라는 단어는 악마의 약물로 인식되어 우리의 인식 속에 틀에 박혀버렸습니다.
대마초라는 식물을 마약이라고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그것의 의학적 효과와 낮은 중독성, 그리고 낮은 금단증상, 그리고 낮은 사회적 해악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대마초가 마약이라면,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또한 분명한 마약이며 단순히 합법 마약일 뿐입니다. 대마초는 이러한 합법 마약들보다 안전하고,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탄압받는 불법 마약일 뿐입니다.
대마초의 허용은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률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통계와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특히 알코올 사용자 수가 40%나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증된 통계에 따르면 알코올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13배 증가시키는 반면, 대마초는 약 2배 정도만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마초와 관련된 교통사고 유발 수치는 다른 향정신 약물이나 졸음을 유발시키는 알레르기약, 진통제 등과 유사한 수준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 후에는 운전을 지양해야 하며, 합법화된 국가들은 일관적으로 대마초 흡연 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아니며, 그저 대마초를 흡입한 운전자들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최근 캐나다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의 합법화 이후 교통사고가 9%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대마초가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입증된 결과는 없으며, 연구 결과도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알코올과 니코틴의 사용이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며, 정신과 약물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마초가 합법화된다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억지로 보여집니다.
세상에 만연한 대마초와 다른 위험한 약물들과의 분리는 청소년들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마초가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마초가 없더라도 무언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체물질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자체가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대마초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대마초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통계 조사에서 대마초 합법화와 정신질환 증가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대마초가 다른 마약을 사용하게 만든다는 관문이론은 더 말할것도 없이 억측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구식의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오류입니다.
대마초의 탄압과 불법화는 절대적으로 위헌이며, 알코올 중독에 국민을 몰아넣는 국민의 건강 보건 의무를 져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행복추구권을 넘어서, 합법화를 뒷받침 하는 증거들이 무수하게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묵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저질러져서는 안되는 해악입니다.
대한민국은 메스컴과, 기득권들이 본인들의 권력유지와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진실을 통제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이용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학 박사 의사들이 저보다 무지할까요?)
혹자는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이 선행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Medical cannabis가 합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Recreational cannabis의 합법화 운동이 따라서 대마초와 카나비노이드에 대한 인식을 개선 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른 국가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이뤄낸 역사입니다.
저는 다만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거짓에서 깨어나고 다른 국가들을 뛰어넘는 선진 민주국가로 성장하여 국가적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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